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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by 날아라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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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의 지속되는 확산세로 인해 "강화된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심지어 빚만 늘어나서 더이상 감당을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약 320만명에게 작지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역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3조 2천억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합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
※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축적된 신청, 지급시스템 인프라 활용)

혹시나 아직까지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지원을 못받으셨다면 꼭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풀고있는 지원금이 조금씩 늘고 있으니 놓치지말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_지원대상,신청기간 및 방법 모든 정리(초저금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반 서민 뿐만아니라 소상공인분들은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들은 더욱 더 상심만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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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조건


- 국세청사업자 등록사업체와 소기업 매출액,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사업자등록증기준)으로 12월 15일 기준 폐업이 아닌 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들어가면, 해당되는 업종의 유의사항이 나오는데 꼭 읽어보시고 체크 후, 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하고 넘어가게 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상여부조회 후 본인 확인 방법으로 휴대폰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개인,법인)을 선택하여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니 모바일은 불가능합니다.

 

 

 


 즉 신청시 필요한것>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일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입금받을 계좌번호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 소상공인에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12월 27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 12월 28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12월 29일(수) 이후 : 구분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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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시에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현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사업체당 100만원씩 지급이 되며, 다시한번 언급하지만 소기업/소상공인이여야 합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근로자 수나 규모에 따라 차등없이 모두 100만원이 지급이 되며, 만약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하고 모든 사업장이 방역지원금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한도는 4개: 400만원까지 지원가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제외업종


회계사, 변호사, 병원, 약국, 금융 및 보험 관련업종, 사행성 업종, 비영리기업·단체·협동조합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나 유흥업소와 나이트 및 콜라텍 같은 업종도 지급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방역지원금 지급일자


→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 곳은 12월 27일부터
→ 일반 소상공인(영업시간 제한없는)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된 곳은 1월 6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시설 확인 필요한곳은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는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 여부 확인된곳은 1월 중
→ 12월 매출액 기준으로 감소 여부를 확인해야되는 곳은 2월 초
→ 증빙자료 확인 필요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곳은 1월 중
→ 이의 신청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곳은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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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은 12월27일부터 시작하여 2월말까지는 지급을 한다고 하니 그 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분들은 대체로 다 받을 수 있을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정부의 강력한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나 확인이 안되어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또한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내시면 검토 후 지급 여부에 대해 다시 안내해준다고 하니 늦어도 2022년 2월말까지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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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소상공인분들께서 매우 힘든시기를 보내시고 있는건 모든 국민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사업체당 100만원은 직원월급주기에도 턱없이 모자른돈이기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채무와 빚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고 있으실텐데 작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무조건 수령해야 됩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앞으로 어떤 보상제도가 나올지 의문이고 궁금하긴하나,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모두 힘을 내셔서 2022년에는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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